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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아우디A6' 등 22대 온라인에서 판다

입력 2021-07-01 14:38 수정 2021-07-01 14:42

차량 압류 3년간 240대…6억71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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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압류 3년간 240대…6억7100만원 징수

서울시, 고액체납자 '아우디A6' 등 22대 온라인에서 판다

서울시가 고액·상습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차량 22대를 온라인으로 공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외제차 아우디A6를 몰던 한 체납자는 2019년 개인지방소득세 등 총 6건(1200만 원)을 내지 않고 버티다 차를 압류당했습니다. 2012년 모델인 이 차는 650만원대에 팔릴 예정입니다.

이번 공매 차량 중 감정평가액이 가장 높은 건(5500만원) 기계장치 등을 제작·판매하는 법인소유 대형 트럭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 주인은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 등 2건 1600만 원을 안 냈습니다.

공매는 오토마트 홈페이지(http://www.automart.co.kr)에서 이뤄집니다. 이 주소로 들어가면 서울시청이 내놓은 차량을 검색해 사진과 가격, 공매일시, 차량점검 특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8월 16일까지, 입찰은 8월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발표는 17일 오후 2시 이후 납니다. 공매 기간 동안엔 차량들이 보관돼있는 인천보관소에 방문해 실물 확인도 가능합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최근 3년간 체납자로부터 차량 240대를 압류한 뒤 팔아 6억7100만 원대 체납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2021년 6월을 상습체납 차량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해 지난달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4회 이상 상습 체납자 및 대포차 등을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결과 체납자 4만1227명에게 차량 번호판을 떼어가겠다고 예고 안내문을 보냈고, 지난달 28일까지 1만505명(29억3900만원)이 밀린 세금을 즉시 냈다고 합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서민 체납 차량은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있다"며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 고급 승용차를 모는 비양심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조세 정의 차원에서 자동차를 강제 견인하고 공매해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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