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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靑비서관, 수사팀 해체 전날 기소

입력 2021-07-01 14:14 수정 2021-07-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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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사진-JTBC 캡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일) 수원지검 형사3부는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부터 23일에 이뤄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검 과거사 진상 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출국금지 서류를 거짓으로 꾸미고,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이 이를 알고도 출국금지 요청을 받아들인 게 이 비서관의 지휘 아래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수사팀 해체 하루 전에 이뤄졌습니다.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인사에서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5월 12일 대검찰청에 이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처음 보고했습니다. 대검의 결정이 늦어지자 지난달 24일 다시 기소 의견을 냈고, 오늘 대검은 첫 보고 50여일 만에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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