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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다며 주식 투자…비양심 고액체납자 191억원 압류

입력 2021-07-01 13:36 수정 2021-07-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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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재산이 없다"고 우겼던 고액 체납자들이 증권사 계좌를 통해 큰 돈을 숨겨뒀다가 경기도에 딱 걸렸습니다.

이들로부터 받아야 할 세금을 '결손'으로 처리하려던 경기도는 숨겨둔 재산을 압류한 덕에 세수 180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9일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지난 2018년 4월 9일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경기도는 지난달 1일~25일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10개 증권사를 통해 도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만7600여명의 금융자산을 조회했습니다.

그 결과 체납자 752명이 보유한 191억원 상당의 주식·채권·외화 등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752명이 체납한 세금은 총 180억원입니다. 경기도가 이번 조사를 통해 찾아낸 이들의 금융자산은 주식 114억원, 금 거래 32억원, 예수금 12억원, 외환거래 9억원, 기타금융자산 24억원 등 191억원어치입니다.

경기도는 이 금융자산을 즉각 압류 조치했습니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는 재산이 없어 받아야 할 세금을 '결손' 처리해야 했던 체납자 171명의 금융자산도 81억원이나 있었습니다.

부천시에서 부동산업을 하다가 사업을 정리하며 발생한 지방세 수억원을 체납한 A씨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A씨가 그간 "수중에 재산이 없다"고 주장해온 탓에 경기도는 그가 2018년부터 체납한 지방소득세 등 2억9000만원을 '무재산자 결손처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금융거래를 조회한 결과 A씨는 숨겨둔 재산으로 주식을 거래해 현재 가치로만 6억5000만원어치 자산을 보유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A씨 자산을 즉각 압류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의료기기사업체 B법인도 세금 낼 돈이 없다며 2000만원을 체납했지만 주식 및 예수금 1억7000만원이 드러났습니다.

유통업 대표인 C씨는 지방소득세 등 2000만원을 내지 않고 버텼지만 외화자산 4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경기도는 이들의 금융자산 역시 모두 압류했습니다.

경기도와 시군은 이번에 확인한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에 대해 세수 전환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분류하고, 압류된 주식 등을 강제 매각하는 추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예금 등 일반 금융자산뿐 아니라 외화, 금, 채권 등도 적발한 만큼 앞으로도 체납자 자산은닉처를 찾아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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