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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자치경찰제 시작…아동·여성 수사는 그대로 국수본 지휘

입력 2021-07-01 13:30 수정 2021-07-01 15:10

각 경찰청 '자치경찰사무'는 시도경찰자치위원회가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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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경찰청 '자치경찰사무'는 시도경찰자치위원회가 지휘·감독

사진 = 연합뉴스사진 = 연합뉴스

오늘부터 전국에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기존에 모든 경찰 사무는 일원화된 국가 사무였지만, 앞으로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사무를 '자치경찰사무'로 구별합니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각 경찰청을 지휘·감독하게 됩니다.

자치경찰 사무를 하는 경정 이하 공무원에 대해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등 일부 인사권도 갖습니다.

단, 여성·아동·교통 관련 사건 '수사'의 경우 기존 수사 사무처럼 국가수사본부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되고 시·도지사, 시·도 의회 와 교육감 등이 뽑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수사권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같이 재편된 경찰 사무 체계를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들을, 지자체와 긴밀하게 연계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 경찰의 경우 제1호 자치경찰 시책으로 '정신 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현장에 출동해 초동조치를 한 지역경찰이 구조 대상자를 응급입원의료기관에서 응급입원지원팀에 인계하는 방안입니다.

응급입원지원팀은 사안이 끝날 때까지 이 사건을 맡아 전담 대응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전시, 충남대병원이 함께 논의하고 협업합니다.

부산 경찰은 민·관·학 협업을 통해 지역 현장에서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치안리빙랩' 추진한다고 합니다.

사진 = 경찰청사진 = 경찰청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자치분권위 등은 오늘 오전 10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튼튼히 뿌리내리도록 경찰청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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