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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19대 대선 기무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 공개해야…일부 승소"

입력 2021-07-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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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의 문건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통해 해당 문건을 일부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1심에서 지난달 25일 일부 문건을 공개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센터 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기무사가 문재인, 안철수 캠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해 불법 사찰을 저지른 정황을 파악했다면서, 관련 정보보고문건 총 42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비공개처분 취소를 결정한 9개 문건 〈자료=군인권센터〉법원이 비공개처분 취소를 결정한 9개 문건 〈자료=군인권센터〉

재판부는 군인권센터가 공개를 요구한 42개 문건 중 9개 문건에 대해서 비공개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보공개법 적용 제외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나머지 문서들은 국가안전보장 혹은 사생활 등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재판을 통해 기무사의 사찰 문건 42건이 실존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문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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