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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벌금형 걸그룹은 가인 "극심한 통증에 투약, 사죄"

입력 2021-07-01 10:16 수정 2021-07-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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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인 인스타그램〉〈사진-가인 인스타그램〉
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출신의 가인이 프로포폴 투약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오늘(1일) 가인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입장문을 내고 "가인이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해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은 성형외과 의사 A 씨에 대한 법원 선고가 보도되는 과정에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가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인물입니다. 약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는 지난달 25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인은 A 씨로부터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혐의에 대해 "치료 목적인 줄 알았다"고 부인했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9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돼 올해 초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소속사는 "가인이 그간 활동 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했다"면서 "지난 몇 년간 말 못 할 사정들로 인해 아티스트 개인의 고통이 가중됐지만 소속사도 이에서 벗어날 현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속사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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