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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징역 4년…정경심 공모는 무죄

입력 2021-06-30 21:16 수정 2021-07-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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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사모펀드와 관련한 횡령과 배임 등 21개의 혐의 가운데 상당수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의 '공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조범동 씨는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의 핵심 인물입니다.

검찰은 조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배임 등 21건의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오늘(30일) "자본시장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다"며 2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코링크PE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된 전지업체(WFM)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허위로 직원을 등록한 뒤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 등으로 이 업체의 자금 58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다른 회사와 관련에선 사무실 인테리어비용을 부풀려 3억 원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조씨가 회사 소유의 벤츠 자동차를 싸게 판 건 배임, 회삿돈으로 포르쉐 자동차를 산 건 횡령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 씨의 사모펀드 관련 횡령·배임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본 1·2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판결 이후 조국 교수는 "'조국 펀드' 등 헛소리를 유포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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