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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던 치킨 배달왔다? 조회수 눈먼 유튜버의 조작, 결국 법정 선다

입력 2021-06-30 17:42 수정 2021-06-3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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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사진-JTBC 캡쳐〉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이 먹던 치킨을 배달한 것처럼 꾸며 조작 방송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30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는 해당 유튜버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버 A 씨는 구독자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온라인상에서 유명합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유튜브 생방송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했는데 다른 사람이 먹던 음식이 왔다"면서 해당 업체에 항의하는 모습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작'이었습니다. 지인 B 씨와 사전에 짜고 거짓으로 연출했던 겁니다.

먼저 A 씨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전화해 자신의 집이 아닌 B 씨의 집으로 피자와 치킨을 배달 주문했습니다. B 씨는 배달된 음식 중 피자 일부 조각을 빼고, 치킨은 한 입 먹은 뒤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배달된 것처럼 포장해 A 씨의 집 앞에 뒀습니다.

A 씨는 B 씨가 가져다 놓은 음식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먹던 음식이 배달왔다며 해당 음식점에 항의 전화를 했는데 그 상대는 B 씨였습니다. 서로 짜고 연기를 한 겁니다. 음식점 주인인 척 한 B 씨는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음식점의 상호가 생방송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조작 방송을 한 것은 자신들의 유튜브 방송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서였다"면서 "유튜브는 조회 수가 수익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조작 방송이 발각된 후 사과 영상조차도 높은 조회 수가 나와 재수익이 창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A 씨가 피해 음식점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뒤 올린 사과 영상은 700만 조회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내 유튜브 영상 중 최다 조회 수 10위 안에 들 정도입니다.

검찰은 "계획적 허위 영상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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