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법원 "재개발조합서 주거이전비 못 받았다면 부동산 인도 거절 가능"

입력 2021-06-30 16:5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대법원대법원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갖고 있지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 전에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창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017년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 6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이들에게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만큼,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가 지급되지 않아 손실보상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재개발 조합 손을 들어줬습니다. 손실보상금이 공탁됐다면 손실보상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정착금 등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격을 가진 만큼 이와 별개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30일)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손실 보상에는 주거이전비 등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조합이 손실 보상을 다 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넘기라는 요구를 한 건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손실보상금 뿐 아니라 주거이전비 등 지급도 이행돼야 한다고 본 최초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거이전비가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를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동산을 인도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런 경우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