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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보러 왔다면 격리 면제"…신청 조건과 구비 서류는?

입력 2021-06-30 16:40 수정 2021-06-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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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맞고 직계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업상 목적이나 학술ㆍ공익적 목적, 공무국외 출장자만 면제 대상이었지만 인도적 방문도 새롭게 면제 사유에 포함된 겁니다.

 
지난 28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직원들이 격리 면제서 발급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28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직원들이 격리 면제서 발급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세계보건기구가 지난해 3월 12일 팬데믹(코로나19 대유행)을 선언한 이후 1년 이상 봉쇄가 이어지면서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의 자가격리 면제 요청이 많았고, 접종률 제고 등 방역 상황을 종합해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150여 개 국가ㆍ지역의 공관들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는데요. 델타 변이 유행 국가인 인도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은 제외됐습니다.

미국의 주요 공관에는 어제 기준 하루 1,000여 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구비 서류가 미흡해 반려된 경우도 많아 일부 공관은 며칠 째 밤샘 근무를 하며 서류를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공개한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신청서 〈사진=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공개한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신청서 〈사진=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외교부 당국자는 “인도적 목적의 가족 방문에 격리를 면제해주는 제도는 우리나라가 처음인 만큼 준비가 쉽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자의 설명과 각 공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유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청 조건
예방접종을 완료한 지 15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백신만 인정됩니다.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이 해당됩니다.

■가족 범위
형제자매가 아닌 직계가족까지만 가능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및 조부모, 자녀와 손자ㆍ손녀, 사위ㆍ며느리가 해당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형제자매까지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청 서류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여권 사본, 90일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 증명서, 예방접종 증명서, 항공관 예약내역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식과 내용은 각 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공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이메일이나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공관 관할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만 면제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가령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다면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겁니다.

■국내 입국 시 제출 서류
국내 공항에 도착하면 공관에서 발급받은 면제서는 물론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실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면제서가 있어도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2주 자가 격리 대상이 됩니다. 면제서도 4부 이상 충분히 출력해야 합니다. 검역대, 입국심사대, 임시 생활시설 등 제출처가 여러 곳이기 때문입니다. 면제서의 유효기간은 한 달 입니다. 입국 직후에도 한 차례 PCR 검사를 해야 하고, 6~7일 후 다시 한번 검사를 합니다.

외교부는 내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 헬프데스크를 설치해 이런 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부터는 이메일이나 방문 접수가 아닌, 공식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공관의 업무 과중과 시스템 과부하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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