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경기도, 현행 거리두기 1주 연장…'5인이상 모임 금지' 유지

입력 2021-06-30 16:15 수정 2021-06-30 16:5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경기도, 현행 거리두기 1주 연장…'5인이상 모임 금지' 유지

경기도는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7월 7일까지 1주 연장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애초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도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1주일 연기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주간 하루 평균 465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는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하루 평균 500명선에 근접한 수치다.

경기도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28일 230명에 이어 29일 240명이 발생하는 등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 중이다.

특히 서울 마포구 음식점-경기지역 영어학원(원어민 강사발)과 관련한 집단감염 사례에서 9명의 델타 변이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가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1주 더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7월 7일까지 이어진다.

또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도 종전대로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시설도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이다.

도는 다음 달 7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8일부터 6인 이하 모임 허용 등 정부 개편안을 이행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발표한 새 거리두기 시행안을 보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7월 1일부터 현재 4명까지인 사적 모임 인원 한도가 6명까지로, 15일부터는 8명까지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이 경우 영화관이나 PC방·오락실·학원·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은 없어지고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12시로 연장되며 그간 운영이 금지됐던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