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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조국 일가 첫 대법 판결

입력 2021-06-30 11:42 수정 2021-06-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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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사진-JTBC 캡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는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사건 중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오늘(30일)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자산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횡령·배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코링크PE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와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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