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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하고 받은 만년필이 가짜였다니…적십자사 "가품 납품업체 법적 조치"

입력 2021-06-30 11:40 수정 2021-06-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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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가 헌혈유공장 부상품으로 제공한 만년필이 가품으로 드러났습니다.

적십자사는 가품을 받은 헌혈유공장 수상자들에게 부상품을 다시 지급하고, 납품업체에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사진=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공식 SNS 캡처〉〈사진=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공식 SNS 캡처〉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어제(29일) 홈페이지에 '헌혈유공장부상품 만년필세트 관련 안내문'을 올리고,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헌혈유공장 금장·은장부상품으로 제공한 '라미 만년필세트'가 가품으로 확인됐다 밝혔습니다.

적십자사는 '다회 헌혈자'에게 헌혈유공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헌혈 횟수에 따라 은장(30회), 금장(50회), 명예장(100회), 명예대장(200회), 최고명예대장(300회)으로 나뉘는데, 수상자들에겐 상장·훈장과 함께 부상품을 지급합니다.

적십자사는 "부상품이 가품일 수 있다는 민원을 받고 정품 여부를 확인한 결과, 독일 '라미' 본사로부터 해당 만년필이 가품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만년필을 부상으로 받은 헌혈자에겐 9월 이내에 2021년 유공장 부상품으로 대체해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적십자사는 어제 수상자들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고 관련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적십자사는 "헌혈유공장 금장·은장부상품 선호도 조사를 통해 부상품을 만년필로 선정했고,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라미' 정품 납품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정품 만년필 납품을 계약했음에도 이를 위반해 가품을 납품한 해당 업체에 대해선 즉시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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