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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설 싹 갈아엎은 경기도 하천, 어떻게 변했을까?

입력 2021-06-30 11:24 수정 2021-06-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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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흑천 전 〈사진=경기도청〉양평군 흑천 전 〈사진=경기도청〉
양평군 흑천 후 〈사진=경기도청〉양평군 흑천 후 〈사진=경기도청〉
지저분한 데다가 비싼 자릿세까지 받던 경기도 내 계곡 하천의 평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년간 꾸준히 추진해온 '청정 계곡 복원 사업'의 결과입니다. 경기도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천 불법 시설물 정비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계곡·하천 내 1601곳의 불법시설물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1576곳의 불법 시설물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철거율은 98.7%에 달합니다. 계곡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수차례 설명회와 토론회를 가지면서 설득에 나선 결과입니다.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은 곳은 25군데입니다. 도는 이 가운데 실주거시설 등 18곳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과 협력해 이주 방안을 찾고 올해 내 이주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와 소송 중인 곳도 7군데 있는데, 이곳들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철거 절차를 진행해 연내 불법시설물 철거를 마무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두천 왕방계곡 전 〈사진=경기도청〉동두천 왕방계곡 전 〈사진=경기도청〉
동두천 왕방계곡 후 〈사진=경기도청〉동두천 왕방계곡 후 〈사진=경기도청〉

성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경기도 하천에서 101명의 하천계곡지킴이가 활동합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계곡·하천을 지속적으로 감시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하천·계곡 내 불법적으로 설치된 평상, 천막 등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속과 쓰레기 투기, 불법 오·폐수 방출, 하천주변 영농폐기물 수거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관할 시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 강력대응도 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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