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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 야간·주말에도 사고 접수…365일, 24시간 공제 서비스

입력 2021-06-30 11:14 수정 2021-06-30 11:34

버스·택시·화물차 공제 14년만에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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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화물차 공제 14년만에 개편

자동차 보험은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사들이 운영하지만, 운송수단에 해당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보험은 각각 공제조합들이 운영합니다.

택시에 승객으로 타고 있거나, 혹은 택시와 사고 났을 때 택시공제조합 보험을 상대해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화물차, 버스, 전세버스, 그리고 렌터카까지 6개 공제조합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런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일반적인 손보사의 자동차보험과 비교해 보상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컸다는 점입니다.

공제조합 보험이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약 20조원) 규모의 8.2%(약 1.7조원)을 차지하고 100만대나 가입돼 있지만 계약대수 10만건 당 민원발생 비율은 351대로 손보사의 65대에 비해 5배 이상 발생하고 있죠.

또 사고피해자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 또한 0.45%로 0.1% 미만인 일반적인 손보사들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사고를 당해도 보상받기가 까다롭고 심지어 소송도 불사하다보니 불만이 컸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14년 만에 자동차공제조합 보험을 손보기로 했는데, 어떤 점들이 달라질까요?

먼저 365일, 24시간 동안 사고를 접수합니다. 그동안에는 심야시간대에 택시기사 등의 졸음 운전 등으로 사고를 당해도 사고 접수가 되지 않아 먼저 피해자인 승객이 병원비를 계산하고 사후에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는데 앞으론 야간이나 주말에 상관없이 사고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 분쟁조정체계를 손봐 피해자들을 원만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문심사제를 도입한다는 건데요.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 추가해 성형외과와 치과 등 다양한 의료자문위원으로 풀을 꾸리고 분쟁조정이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공제민원센터도 운영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공제조합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남용하지 않도록 소송 관련 표준 업무지침을 도입합니다.

채무부존재 소송은 어디까지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법원의 판결로 가려달라는 소송인데, 한 마디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는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 데 소송까지 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곤 합니다.

표준 업무지침이 도입되면 그만큼 명확하게 보상 가능한 수준 이상을 요구하는 분쟁이 생길 경우 이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 세부 추진계획 일람표국토부 세부 추진계획 일람표

사실 그동안은 공제조합 보험의 경우에는 일종의 '밀당'이 통한다는 것이 통용되기도 했는데, 이러다 보니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도 재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이사장 자리는 공모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공제조합 이사장 공모제'를 도입해 추천위원회를 거친 뒤 국토부장관이 승인해서 임명하고 공제조합별 운영위원회는 별도의 외부위원을 구성해 견제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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