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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1만800원 vs 8720원

입력 2021-06-30 07:37 수정 2021-06-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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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양측의 신경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제(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8720원인 올해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근로자 위원들은 앞서 예고했던 대로 올해보다 23.9% 인상하는 시간당 1만800원을 요구했습니다. 양측의 차이가 2080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2022년도 최저 임금의 인상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6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8720원을 제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으로, 동결을 요구한 겁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낮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최저임금 적정 수준의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임금 대비 이미 60%를 초과하고 있고, 이는 G7 국가보다도 높은 최고 순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근로자 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3.9% 높은 1만800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용자 측의 안보다 2080원 높은 금액입니다.

코로나19로 극심해진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박희은/민주노총 부위원장 :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상황이 회복되면서 생활 물가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은 가구 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사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6월 말까지인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다음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양측은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7번째 회의를 다음달 6일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자는 사용자 측의 안은 이날 투표에 부친 결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업종과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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