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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권력에 의한 성폭력"…1심 징역 3년 법정구속

입력 2021-06-29 20:29 수정 2021-06-2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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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법정으로 향합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잠시 멈춥니다.

[오거돈/전 부산시장 : 거듭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법정 앞은 재판을 보려고 줄을 선 방청객들로 붐볐습니다.

오전 10시 반 시작된 1심은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징역 3년 선고와 함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월등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된다며 피해자의 심정이 처참하고 정치가 들어설 게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쟁점이 됐던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과 수사 장기화로 피해자의 고통이 더 커졌다며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을 인정한 겁니다.

오 전 시장 측은 경도 치매를 앓고 있고 두 차례 암수술을 받았다고 공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형량이 검찰 구형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서지율/부산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권력자의 죄를 더 엄중히 묻지 못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 전 시장 측도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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