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도 서울의 주요 공원에선 밤마다 거대한 술판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이러는 걸 상상할 수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술병을 딴 채 들고 다니기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밤 10시를 넘기자 문을 닫은 술집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공원 벤치와 풀밭, 바닥에서도 2차 술자리가 벌어집니다.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 : 여기서 술을 먹고 있길래 일어나라고 했더니 손으로 이렇게 치더라고요. (깨진 병이) 그 아가씨가 먹은 거예요.]
이렇게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건 어느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일까요?
WHO에 따르면 조사 대상 164개국 중 공원과 거리에서 음주를 규제하는 나라는 71개국입니다.
교육시설이나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미국 46개 주에선 '오픈 컨테이너 법'에 따라 술병을 딴 채로 차에 두거나 들고 길을 걷기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뉴욕에선 1000달러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호주 일부 주에선 공공장소에서 술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이 깰 때까지 경찰서에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밤 10시반에서 아침 7시까지 주택가 근처 길거리와 대부분 공원 등에서의 음주와 술 판매가 금지됩니다.
어기면 2000달러 이하 벌금이나 3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우리나라처럼 금주구역이 전혀 없는 곳은 남아공이나 일본 등 몇 곳 안 됩니다.
[손애리/삼육대 보건관리학과 교수 : (해외에선) 술 취해서 잘못된 행동들을 하면 용서하지 않는 문화가 형성된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말자.]
서울시가 이런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조례도 마련했지만 실제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 : (지금은) 술 먹고 떠들지만 않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애매하죠. 민증도 안 보여주고 덤벼요. 빤히 쳐다보고 '네가 뭔데'…]
우리나라도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으로 각 지자체가 아예 금주구역을 만들어 과태료 10만 원을 물릴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주부터 시민들에게 금주구역에 대한 의견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충북 옥천은 이미 조례가 통과돼 구체적인 금주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인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올해 삼육대 연구 조사에선 3년 전 같은 조사보다 공원 음주 규제 찬성이 배 가까이 많아졌습니다.
해수욕장, 편의점 파라솔 등 규제에 대한 찬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Shouse Law Group Channel')
(영상디자인 : 신하림·최석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