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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얼굴 발로 차고는 "다치게 할 생각 없었다"는 청년

입력 2021-06-29 16:38 수정 2021-06-2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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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지난 4월 2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지난 4월 2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평소 불만을 품었던 70대 이웃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오늘(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동에 사는 70대 주민 B 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했습니다. B 씨는 얼굴과 팔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쓰러진 B 씨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에 대해 살인 미수라고 봤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B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길래 무의식적으로 쳐다봤더니 B 씨가 '뭘 보냐'고 했고, '가던 길 가세요'라고 하자 '뭔데 나한테 반말하냐'면서 역정을 내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폭행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순간 화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다. 크게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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