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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심기관 44곳 적발

입력 2021-06-29 14:42 수정 2021-06-29 16:30

통증 줄이는 피부 부착 의료용 마약
7개월간 32차례 145매 처방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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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줄이는 피부 부착 의료용 마약
7개월간 32차례 145매 처방 사례도

일부 청소년들이 마약흡입을 위해 환자들의 통증을 줄여주는 데 쓰이는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과 같은 오피오이드 계열이나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닌 진통제로 만성 통증을 줄이기 위해 피부에 부착해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입니다.
출처=식약처출처=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50곳을 경찰청·심평원과 함께 점검해 44곳을 적발했습니다.

출처=식약처출처=식약처

합동점검 대상 의료기관들은 10~20대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를 오남용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9곳은 오·남용 처방·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이 의심됐습니다.

출처=식약처출처=식약처

11곳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약 7개월간 32차례에 걸쳐 펜타닐 145매를 처방한 의료기관이 있었습니다. 1매를 3일간 처방해야 하는 용법·용량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약 1개월간 3개 의료 기관을 돌아다니며 5차례에 걸쳐 43매를 처방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타 마약류 진통제 투여 이력 확인 없이 문진만으로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때 오남용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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