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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필보고서'로 입상·수시 합격…학생·학부모 무더기 기소

입력 2021-06-28 20:57 수정 2021-06-2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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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원이 대신 써준 작품으로 상을 받고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해당 학원장이 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데 이어, 학생과 학부모까지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학부모가 발명대회에 대해 묻습니다.

강사는 대회에 낼 작품이 완성됐다며 학원에 와서 찾아가라고 합니다.

서울의 한 입시컨설팅학원 관계자와 학부모가 주고 받은 대화입니다.

[B씨/전 A입시학원 강사 (2020년 10월) : (대학) 진학하기 위한 과제들을 다 해주셨다고 보시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의뢰하면, 학원 강사들이 대신 과제를 해서 메신저로 보내는겁니다.

이 입시학원이 대필해준 보고서로 대회에서 상을 받고,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원에 대필을 의뢰한 학부모 2명도 재판을 받게됐습니다.

대필한 결과물로 상은 받았지만, 정시로 대학에 입학하는 등 대입에 영향을 받지 않은 학생 29명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학원장은 먼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다른 학원관계자 1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필 작품을 대회에 냈지만 아직 고등학생 신분인 학생 4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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