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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대필' 대입에 이용한 학생·학부모 무더기 기소

입력 2021-06-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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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청사서울중앙지검 청사
검찰이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신 써 준 보고서 등을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상을 탄 학생과 학부모 등 41명을 오늘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환기)는 지난 2017년부터 재작년까지 대학 입학 준비를 위해 입시컨설팅 학원에 등록해 강사가 대신 써준 보고서를 마치 학생 스스로 쓴 것처럼 대회에 제출해 상을 받는 등 공정한 심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당시 고등학생 39명과 학부모 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교외 대회와 사립학교 교내 대회에 제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공립학교 교내대회에 제출한 건에 대해선 위계공무집방해죄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 강남에서 수시에 도움을 주는 서류 등을 만들어주는 정황 등을 포착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수사에 나서 학원장 한 명을 구속하고, 학생 60명과 학원 관계자 18명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학원이 제출물 한 건당 수백만 원을 받았다고 당시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학원 원장과 부원장은 지난 3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열고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을 재판에 넘길지 논의했고, 여기서 대회 수상 결과가 입시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해 기소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전원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상 결과가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수시 합격자 10명과 학부모 2명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수상 결과가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정시합격자 등은 약식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21명은 혐의없음 처리했습니다.

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4명에 대해선 기소유예하고 학교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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