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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망 '수사 종결' 논란…법안은 1년째 제자리

입력 2021-06-28 20:16 수정 2021-07-30 15:48

"수사 멈춰선 안 된다" vs "반쪽짜리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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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멈춰선 안 된다" vs "반쪽짜리 진실"

[앵커]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하면 수사가 종결됩니다. 수사라는 게 죄를 밝히고 처벌하기 위한 건데 피의자가 없으니 그 두 가지를 다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수사를 계속하자는 측에선 성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말합니다. 반면 성범죄만 그렇게 하자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수사의 실효성이나 피의자의 방어권 같은 법리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단 의견도 많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놓고는 1년째 아무런 토론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박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에겐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김재련/변호사 : 피해자가 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사실이 사실의 자리에 제대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로펌 대표 변호사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는 그동안의 경찰 수사 기록조차 못 받고 있습니다.

[이은의/변호사 : '피해가 맞대? 범죄가 맞대?'라는 상황에 피해자가 내몰리게 되겠죠. 범죄였느냐 합의된 관계였느냐와 같은 잘못된 편견들에 노출되게 됩니다. 수사에 대한 의견만이라도 피해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관행으로 나아가야 한다…]

처벌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멈춰선 안 된다고도 주장합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이승혜/변호사 : 일방이 사망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고소인의 주장대로만, 과연 그게 실체적 진실에 맞는지… 수사기관에서 오직 성범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른 범죄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반쪽짜리 진실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해 국회에선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사망해도 계속 수사를 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의원 : 박원순 시장이라고 하는 특정 사건에 매몰되지 말고,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 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떠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토론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1년 째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죽음까지 감당하며 고통스런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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