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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코로나 검사…결심공판 7월로 연기

입력 2021-06-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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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마주한 정진웅-한동훈 〈사진=연합뉴스〉법정에서 마주한 정진웅-한동훈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한 혐의(독직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결심공판이 7월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오늘(28일) 공판에서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은 “정 차장검사가 며칠 전 확진자가 발생한 식당에서 식사했다고 한다”며 “(코로나 검사) 결과가 오늘 중으로 나온다”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차장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압수수색에 필요한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앞서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얼굴을 눌리는 과정에서 상당히 모멸감을 느꼈다”며 정 차장검사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결심공판 이후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지만 정 차장검사의 불출석으로 결심공판은 7월 19일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심공판은 선고에 앞서 검찰의 구형을 비롯해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듣는 자리로 결심공판이 미뤄지면서 선고 역시 늦춰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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