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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경보문자 15분 만에…70대 치매노인 찾았다

입력 2021-06-28 15:30 수정 2021-06-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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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린 아버지가 나가신 후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11시 40분쯤 전남 여수경찰서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75살 최 모 씨가 전날(23일) 오후 4시쯤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 주변에서 아버지 최 씨를 찾던 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에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탐문 수사와 함께 집 안팎의 CCTV 녹화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CCTV가 부족했고 치매 노인의 특성상 장기 실종 가능성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최 씨를 찾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어 경찰은 신고 접수 두 시간여 뒤인 오후 2시 16분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가 발송한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 〈사진=여수경찰서 제공〉전남 여수경찰서가 발송한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 〈사진=여수경찰서 제공〉

■ 15분 만에 제보…문자메시지의 위력

"160cm, 몸무게 60kg의 최 모 씨를 찾습니다."

문자메시지에는 실종자 성명과 나이, 키, 몸무게 등 기본정보가 담겼습니다. 인터넷 도메인 주소 링크를 통해 실종자 사진과 인상착의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족들의 동의를 받은 이 문자메시지는 전남 여수시민들에게 보내졌습니다.

제보는 발송 15분 만에 들어왔습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주민이 "정오쯤 최 씨에게 담배를 팔았다."고 신고한 겁니다.

밖으로 나가 본 주민은 때마침 가게 주변을 배회하던 최 씨를 발견하고 보호하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안전하게 인계했습니다.

최 씨는 집을 나선 지 만 하루 가까이 거리를 헤매다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경찰서는 발 빠른 제보로 실종 치매 노인의 조기 발견에 도움을 준 주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실종자 신고 감사장 수여 〈사진=여수경찰서 제공〉실종자 신고 감사장 수여 〈사진=여수경찰서 제공〉

지난 9일부터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 운영

경찰청은 실종사건 발생 시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 아동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지난 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8살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정보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지역주민에게 발송하고 제보를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시행 이틀 만에 경기도 수원에서 치매 환자를 찾았고, 지난 23일에는 전남 강진에서 40대 지적장애인을 발견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들 실종자 발견에는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경찰은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가 실종 아동 등을 찾는데 직접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주민 관심도 뜨겁다"며 "앞으로 실종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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