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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새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입력 2021-06-27 18:14 수정 2021-06-27 19:39

수도권·제주, 7월 첫 2주는 '6명까지'
충남 제외 비수도권, 8명까지 모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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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주, 7월 첫 2주는 '6명까지'
충남 제외 비수도권, 8명까지 모임 허용


[앵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오늘(27일)로 닷새째, 6백명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원어민 강사 모임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관련 확진자가 벌써 백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세계로 퍼지고 있는 '델타 변이'의 위협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오는 목요일부터 거리두기가 풀립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늦게까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전 정부가 지역별로 거리두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발표했는데, 먼저 이 내용부터 성화선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새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입니다.

1단계는 몇 명이든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14일 동안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휴가철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도는 당분간 여섯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강원도, 부산, 광주 등 충남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선 8명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임 인원을 제한하지만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대다수 지자체는 급격한 방역 긴장감 완화를 우려하여 2주간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

수도권도 2단계지만 중간 단계를 거칩니다.

2주 동안은 여섯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12시까지 문을 엽니다.

직계가족의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단, 돌잔치 때는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치면 여러 혜택을 받습니다.

2단계에서는 8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만약 백신을 맞지 않은 8명에 접종을 마친 2명이 있다면 10명도 모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리두기 완화가 휴가철과 맞물리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휴가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고, 방역이 느슨해 질 수 있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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