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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의…문대통령 즉각 수용

입력 2021-06-27 14:23 수정 2021-06-27 14:30

청와대 "국민 눈높이 맞춰 조치…부실 검증 비판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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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 눈높이 맞춰 조치…부실 검증 비판 받아들인다"

'투기의혹'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의…문대통령 즉각 수용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김 비서관의 사퇴는 지난 3월 31일 임명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기표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비서관을 둘러싼 의혹은 최근 재산 공개에서 비롯됐다.

김 비서관은 총 39억2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 재산이 91억2천만원, 금융 채무가 56억2천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4천900만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를 놓고 투기 의혹이 일었다. 이 임야는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은 '맹지'(盲地)이지만,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 중인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다.

또 김 비서관이 송정동 413-166번지(1천448㎡)와 413-167번지(130㎡) 2건의 임야를 신고했는데, 그사이에 위치한 대지를 이번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김 비서관은 2건의 임야와 함께 8억2천200만원 상당의 송정동 건물(84㎡)을 함께 신고했다. 김 비서관이 '근린생활시설'로 신고한 이 건물이 신고 누락된 대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김 비서관은 '영끌 빚투' 논란에도 직면했다.

김 비서관은 3개 금융기관에서 총 54억6천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신고했고, 이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 2채(65억원5천만원 상당)를 사들이는 데 쓰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김 비서관은 전날 투기 의혹에 대해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돼도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해를 드려 대단히 송구하다. 광주 토지 등을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당의 경질 요구가 잇따르고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비판 여론은 확산했고, 결국 김 비서관의 사퇴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본인의 해명이 있었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인사권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표 제출과 관련해 소개할 대통령의 말씀은 없다"고 했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다"면서도 "그와 관련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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