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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수사심의위, '2차 가해' 준위·상사 기소 권고

입력 2021-06-26 11:39 수정 2021-06-26 13:36

특가법상 보복협박죄·면담강요죄 등 적용…준위에는 강제추행도
조사본부 '1명 형사입건·2명 징계' 보고에 '2명 형사입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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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보복협박죄·면담강요죄 등 적용…준위에는 강제추행도
조사본부 '1명 형사입건·2명 징계' 보고에 '2명 형사입건' 의견

군검찰 수사심의위, '2차 가해' 준위·상사 기소 권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에게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 제20전투비행단의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의 기소를 권고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이 중사를 1년 전 강제추행하고 지난 3월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를 받는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이 중사가 신고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노 상사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로 구속기소 의견을 의결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공군 20비행단에서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조사본부는 전날 20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중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또 다른 수사관계자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형사입건된 수사관계자는 3월 5일 피해자 조사만 진행한 채 같은 달 8일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인지 보고서를 작성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의 수사계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초 수사를 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에 대해 부실수사를 확인했으면서도 지난 24일까지 입건은 한 명도 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수사계장의 형사입건에는 동의하면서도 징계회부하는 2명 중 1명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명은 징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날까지 총 18명이던 이 사건 관련 피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족 측이 전날 이미 피의자 신분인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대대장, 중대장과 함께 운영통제실장, 레이더정비반장을 추가로 고소한 것까지 감안하면 21명까지 늘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 밖에 감사관실은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 관련 사항 등 그동안 감사 경과를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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