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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인두겁을 쓰고 어찌"…조선일보에 거액 소송?

입력 2021-06-25 20:05 수정 2021-06-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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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이 딸의 증인 출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선일보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딸을 그린 그림을, 성매매 사건 기사에 썼단 이유입니다. 관련 법적 근거가 있는, 미국에서 소송을 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이 조선일보 삽화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지독히 정파적 시각과 극도의 저열한 방식으로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기자와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인두겁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성매매 사건 기사를 쓰면서 조 전 장관과 딸의 모습이 담긴 삽화를 썼습니다.

그런데 미국 LA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LA조선일보 온라인판도 똑같은 기사를 실으면서 해당 삽화를 사용했습니다.

미국은 언론 보도로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은 소셜 미디어에 "미국에선 114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법리적 쟁점과 소송 비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가 가짜 마스크 사건 기사를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전혀 관련 없는 문재인 대통령삽화를 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의도된 실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3일엔 박성민 청와대 청년 비서관 관련 기사를 소셜 미디어에 올리면서 유흥업소에서 쓰는 은어를 썼다는 논란까지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조선일보를 비판하며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악의적 편집과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 피해 입은 국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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