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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딸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구속 "도주 우려"

입력 2021-06-25 17:02 수정 2021-06-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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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계모 A 씨가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구금된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계모 A 씨가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구금된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가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김도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5일) 40대 계모 A 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남 진주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상습적인 학대였냐', '숨진 딸에게 할 말 없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밤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13살 딸 B 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딸을 폭행한 뒤 상태가 나빠지자 별거 중인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집으로 온 남편이 119에 신고해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아이 몸 곳곳에선 멍 자국이 발견됐고, 이불 등에선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평소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지속적인 학대 여부, 도구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피해 아동인 13살 딸 B 양이 23일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경남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피해 아동인 13살 딸 B 양이 23일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경남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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