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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SK 상대 '망 사용료' 소송 패소…"법원 관여할 문제 아냐"

입력 2021-06-25 14:44 수정 2021-06-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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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은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걸 확인해달란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란 부분은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협상 의무와 관련해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얻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습니다. 대가 지급의무 관련해선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급할 건지는 당사자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데이터 전송량이 급증하자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중재를 거부하고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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