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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법정서 울먹이며 "모든 증언 거부"

입력 2021-06-25 13:08 수정 2021-06-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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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향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법정으로 향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재판에 딸 조민(30)씨가 25일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아버지 조국 전 장관도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국 부부의 11차 공판에서는 딸 조씨가 관련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증언대에 선 조씨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물음에 “한일병원 인턴”이라고 말한 뒤 “오늘 증언거부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이 이에 “형사소송법상 일률적으로 모든 질문을 거부할 수는 없다”면서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총체적으로 관련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전부 거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씨는 증인선서 후에 “모든 진술에 대해 거부하겠다”고 재차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재작년부터 시작해 오늘까지 검찰수사를 받으며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고난을 받아왔다”며 “저의 고등학교, 대학시절 활동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사는 곳, 일하는 곳에서 여러 일을 당해 무섭고 두려운 순간도 있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어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 측과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라며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 생각도 못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상태인 정 교수와 관련, “오랜만에 저희 어머니 얼굴을 보게 되는데 많이 고통스럽다”며 울먹였습니다.

조씨는 “태어나서 검찰 수사를 처음 받아봤고, 10년 전 기억이다 보니 정확히 진술 못 한 것도 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 한 것도 있다”며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적정하지 않다고 들었다. 이런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말을 맺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조씨가 발언을 시작하자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정 교수는 애써 눈물을 참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10분간 휴정한 뒤 조씨의 증인신문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증인의 증언거부는 부모가 형사처벌 받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증언거부권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법정에서 일일이 거부권 행사한다는 답변을 듣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밝히는 데에도 도움이 안 되는 무용한 절차”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오후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 원장을 상대로는 조 전 장관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물을 예정입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자신과 딸의 모습이 담긴 삽화를 성매매 관련 기사에 넣은 조선일보에 대해 "인두겁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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