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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 결정

입력 2021-06-2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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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서 60대 남성 흉기 찔려 사망

어제(24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피를 많이 흘려서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인 친동생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2. 인권위, 해사 이성교제 징계 제동

해군 사관학교가 이성 교제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학년생도 47명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행복 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 등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징계를 취소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3. 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았다며 금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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