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총장을 징계하도록 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당시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법무부 장관·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추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심의를 청구하자, 윤 전 총장은 해당 법 조항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