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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흘리는 처키 인형' 협박 문자 동료에게 보낸 교수 벌금형

입력 2021-06-24 15:34 수정 2021-06-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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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키 인형.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처키 인형.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성희롱, 인권 침해 의혹 등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동료 교수들에게 사임을 강요한 50대 전직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이선말 판사)은 지난 18일 강요미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 같은 과 교수이던 B씨와 C씨에게 "학생 성희롱, 인권침해, 입시비리의혹 등을 언론과 학생, 학부모,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수차례 협박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피해 교수들이 신임 총장에게 학과장인 자신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안 뒤 악감정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들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문자를 8차례, "스스로가 배신의 아이콘으로 저주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협박 문자를 5차례 보냈습니다. 해당 문자에는 피를 흘리며 상대방을 가리키는 인형 사진 등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문자 메시지의 내용, 횟수, 동기 등에 비춰보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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