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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뇌물수수' 용인시 전 공무원 1심서 징역 5년

입력 2021-06-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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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TBC 뉴스룸 캡처〉 〈사진=JTBC 뉴스룸 캡처〉
수원지방법원은 용인 수지 동천 2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용인시 담당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체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시청 도시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업체로부터 자신이 투자한 용인 처인구 마평동 개발사업 매각 비용을 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았다"며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청렴성,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 "당시 추진 중이던 용인 수지 동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A씨가 최소 나중에 호의를 베풀 것으로 기대한 만큼 뇌물 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 〈사진=JTBC 뉴스룸 캡처〉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용인 수지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건설업체에 여러 차례 용적률을 올려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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