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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1학년이 연애했다고 중징계…인권위 "행복추구권 침해"

입력 2021-06-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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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1학년 생도들의 이성 교제를 전면 금지한 해군사관학교 규정과 이를 이유로 한 징계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늘 해군사관학교에 '사관생도 생활예규'에 규정된 1학년 이성 교제 금지 및 징계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입교식.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연합뉴스〉해군사관학교 입교식.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연합뉴스〉
해군사관학교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학년 생도 이성 교제 금지규정을 어긴 생도 47명에게 11주간 외출·외박 금지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해사 생활예규에 따르면 1학년 생도는 다른 학년 생도는 물론 동급생과의 이성 교제도 제한됩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1학년 이성 교제 전면금지 규정이 학교 밖에서의 사적인 만남 등 순수한 사생활 영역까지도 국가가 간섭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강압에 의한 이성 교제'를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이 예규에 이미 존재하므로 전면 금지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해사 측은 강요에 의한 이성 교제로부터 1학년 생도를 보호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금지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위는 2013년에도 공군사관학교에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 금지 조항을 없애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1학년 생도끼리의 이성 교제만 허용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훈육 요원 및 교관·교수와의 이성 교제를 제외한 모든 이성 교제를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 규정의 수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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