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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수 없는 특징"…'아동 성추행' 목사, 재판서 '신체 검증' 요청

입력 2021-06-23 19:22 수정 2021-06-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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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여성연대와 기독교반성폭력센터 회원들이 23일 오후 춘천지법 앞에서 상습 아동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70대 목사를 엄벌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진=기독교반성폭력센터 제공)강원여성연대와 기독교반성폭력센터 회원들이 23일 오후 춘천지법 앞에서 상습 아동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70대 목사를 엄벌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진=기독교반성폭력센터 제공)

자신이 운영하던 교회와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던 10대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70대 목사 측이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의 신체 주요부위 특징을 피해자가 알고 있는지 물어보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이 13년 전 피해자가 10대이던 시절 발생했고, 2차 가해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 측의 신체 검증 요청을 일단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2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A씨 측은 재판부에 A씨의 신체 특징을 검증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세세하게 진술했기에 신체 특징을 하는 게 상식과 경험칙에 비춰 맞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 측은 "신체적 특징을 못 봤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도 "만약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상황에서 상대방 가해자의 신체 부위 모양을 기억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며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신체 검증 신청서를 검토한 뒤 7월 14일 열릴 4차 공판에서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2008년 여름 자신의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던 B양을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하고, 비슷한 시기 동생 C양을 상대로도 가슴을 만지거나 신체 주요부위를 보여주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날 공판에 앞서 강원여성연대와 기독교반성폭력센터는 춘천지법 앞에서 "A 목사는 피해자에 대한 음해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신체 주요부위를 서술하게 하는 건 성폭력 피해자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는 행위"라며 "재판부는 A 목사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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