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추행 피해자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했다면, 과연 사과일까.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이 이런 판단으로 가해자를 느슨하게 수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이모 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입은 지 사흘 만인 지난 3월 5일 공군 군사경찰대에 피해자 진술을 했습니다.
가해자 장모 중사가 성추행 직후와 다음날 새벽 연달아 "미안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진술서에 담기진 않았지만 유족들은 장 중사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메시지도 보내 협박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군사경찰의 인식은 달랐습니다.
문자 메시지 보낸 것을 사과가 이뤄진 것으로 봤다는 겁니다.
결국 군사경찰은 피해자 진술 12일 뒤에야 장 중사를 조사했고, 구속영장 청구나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런 부실 수사를 확인해놓고도 제식구 감싸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직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면서도 "입건해서 형사 처벌할 정도인지는 판단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사 사망을 국방부에 보고할 때 성추행 피해를 빼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군사경찰단장도 정식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지금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은 입건, 소환은커녕 보직 해임조차 당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이 군사경찰단장의 사건 은폐 정황을 최근 장관에게 보고했는데도 서욱 장관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