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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신고길래…역대 최대 공정위 포상금 '17억 5000만원'

입력 2021-06-23 15:12 수정 2021-06-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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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사진-JTBC 캡쳐〉
공정거래위원회에 7개 회사의 담합을 제보한 사람이 포상금으로 17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공정위에서 지급한 포상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오늘(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제강사 7곳의 담합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 회사는 철근 등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고철 구매 가격을 8년 동안 서로 짜 맞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7개 회사에 총 3000억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가운데 역대 4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7개 회사 중 일부는 검찰 고발도 당했습니다.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한 사람은 7개 회사 중 한 곳의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보자는 담합 가담자 명단과 담합 내용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각 회사 구매팀장들의 담합 과정 등 구체적인 정황도 공정위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보자는 공정위로부터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금액은 17억 5000만 원입니다. 2005년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기존 최고 금액은 7억 1000만 원으로, 지난 2017년 공공 구매입찰 담합과 관련된 신고였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단계를 나눠 최종 포상 금액을 정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고철 담합 제보자를 포함해 모두 20명에게 18억 9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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