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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해줄 테니 벤츠 좀"…현직 경찰관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21-06-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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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경찰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2일)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 A 경위와 전직 경찰관 B 씨에게 엄벌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녹취록 등 증거에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려 하고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피진정인들을 만나 겁박하고 회유하고 벤츠 승용차를 요구한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번 사건은 법정 단기형이 징역 10년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A 경위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원을, B 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A 경위 측 변호인은 "피진정인을 만난 행위 등은 인정하지만, 돈을 받기 위한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A 경위와 공모한 증거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증거 기록 어디에도 공모한 사실이 나오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A 경위와 B 씨는 지난해 10월 특정 사건의 피진정인들을 만나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한 달 전인 지난해 9월 사건 청탁과 알선을 위해 A 경위와 연결해주는 조건으로 이들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A 경위는 피진정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기 어려워지자, 지난해 10월 31일 다른 사건 관계인을 만나 뇌물을 요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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