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실 사진. [JTBC 영상 캡처]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지금보다 40만원 늘어납니다. 한 자녀인 경우 100만원, 쌍둥이면 1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또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는데 이런 제한도 없어집니다.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