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전 피해지원…"업종별 세분화"

입력 2021-06-22 11:5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전 피해지원…"업종별 세분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업종별로 세분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윤호중 원내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진 의원은 "입법 이전의 피해 회복은 충분한 지원으로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두텁게 지원하고, 피해가 큰 여행·관광·숙박업 등 경영위기업종도 충분히 지원하는 데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종전 피해지원금을 감안하고, 실제 피해수준이나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액을 가급적 세분화하자는 데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을지로위 소속 이동주 의원은 "영업제한일수를 곱해 지원액을 일할계산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놨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저신용자의 대출한도 확대 빛 초저금리 적용 등 금융 우대 방안, 재도전장려금 지원제도 확대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진 의원은 "당은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부도 취지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한편 당정청은 광주 학동 건물 붕괴참사와 같은 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률안에는 민간발주·시공·설계·감리 등 건설주체별 안전책무를 강화하고, 광역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을 현장점검·조사 주체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다.

한편 당정청은 회의에서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