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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다"면서 코인 숨겨둔 체납자 1만2613명 적발…530억원 압류

입력 2021-06-21 11:06 수정 2021-06-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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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에 위치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실시간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7일 서울에 위치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실시간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인병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상가 임대사업까지 하는 의사 A씨는 2018년부터 재산세 1700만원을 내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경기도가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 정보를 확인한 결과 "세금 낼 돈 없다"던 A씨에게서 무려 28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지방소득세 2000만원을 체납했던 유명 홈쇼핑 쇼호스트 B씨도 그간 "재산도 없고 돈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씨 역시 이더리움 5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일대에서 주택 30여채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는 C씨도 지방소득세 체납액 3000만원의 약 37배에 달하는 11억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숨겨뒀다 최근 걸렸습니다.

경기도가 '1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14만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적발해낸 사례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최근 10년간 휴대폰 번호를 확보한 뒤, 이를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 4곳 회원들의 가입 당시 본인인증용 휴대폰 번호와 일일이 대조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경기도 고액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사진=경기도청 제공〉경기도 고액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사진=경기도청 제공〉
그 결과 경기도는 4개 거래소에서 1만2613명의 체납자를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42억 원에 이릅니다. 경기도는 현재 이들에게서 적발한 가상화폐 총 530억원에 대한 압류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경기도는 압류해 확보한 가상화폐 채권을 바탕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세금 약 500만원을 체납한 채 버티던 한 개인병원 원장은 가상화폐 120억원에 대한 압류 통보를 받자마자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합니다. 만약 체납자가 끝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경기도는 압류한 가상화폐를 즉각 추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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