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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하지 말라" 이은재 전 한기총 대변인 1심 무죄

입력 2021-06-18 10:58 수정 2021-06-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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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9일, 서울 광화문 도로에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10월 9일, 서울 광화문 도로에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찍지 말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변인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 씨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2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민주당을 찍지 말라"는 취지의 연설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씨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 발언이었을 뿐, 특정 후보자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씨가 4.15 총선을 앞두고 해당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각 지역구·비례대표 후보자가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법원에선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집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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