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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창사 첫 적자에도…'보복운전' 구본성 배당금 300억

입력 2021-06-17 20:22 수정 2021-06-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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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복운전'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아워홈 구본성 전 대표가 지난해 300억 원 가까운 배당을 받았습니다. 오너 일가가 받은 배당금을 합치면 760억 원이 넘습니다. 1년 전보다 300억 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회사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아워홈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5% 줄었습니다.

영업손익은 93억 원 적자, 당기순손익도 49억 원 적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단체급식 실적이 안 좋았던 영향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워홈은 지난해 주주들에게 약 776억 원을 배당했습니다.

지분 98%를 갖고 있는 구자학 아워홈 전 회장의 자녀 4명이 76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겼습니다.

사실상 배당금 대부분을 챙긴 겁니다.

얼마 전 '보복운전'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구본성 전 대표가 299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오빠 구본성 씨를 밀어내고 새 대표가 된 구지은 씨도 160억 원을 받았습니다.

아워홈은 최근 몇 년 사이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 비율을 급격하게 높였습니다.

2016년 11%였던 배당금 비율은 2019년 95%로 높아졌습니다.

3년새 9배 올린 겁니다.

아워홈 관계자는 "낮은 배당성향을 현실화하는 단계에서 지난해 회사 상황이 악화해 맞물린 부분이 있다"면서도 "주총에서 경영진이 바뀐 건 고배당 문제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분을 움켜진 오너 일가가 이익 대부분을 배당으로 받아가면 회사 재무구조는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아워홈은 일부 직원에게만 성과급을 줬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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