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광주 붕괴 참사' 현장 공사 관리자 강 모 씨와 굴삭기 기사 조 모 씨. 사진=연합뉴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철거업체 관계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오늘(17일) 광주지방법원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현장 공사 관리자 강 모 씨와 굴삭기 기사 조 모 씨에 대해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모 씨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하청을 받은 한솔기업 현장 책임자입니다. 조 모 씨는 한솔기업이 재하청을 준 백솔건설 대표입니다.
이들은 지난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의 재개발구역 건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