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 길거리에서 만취한 여성을 데려가 성폭행하고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오늘(17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세 A 씨에게 징역 3년 형에 집행유예 5년을 내렸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만취해 길거리에 누워있던 피해자 B 씨를 인근 건물로 데려가 유사강간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씨의 딸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B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를 저질렀지만, 사건 발생 전까지 건실하게 살아왔고 한 번의 실수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게 형벌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새 삶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범행하는 건 통상 실형을 선고하나, 재판부가 고민했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봐 선처한다"면서 "재판부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