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초등학생 딸 보는 앞에서 아내 살해…항소심도 징역 12년

입력 2021-06-17 16:16 수정 2021-06-17 18:06

아내 외도 의심해 다투다 흉기 살해
유가족 선처 요청했지만 항소 기각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아내 외도 의심해 다투다 흉기 살해
유가족 선처 요청했지만 항소 기각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친 것으로 보이고, 어린 자녀가 A씨와 함께 살기를 원해 유족들도 선처를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람을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며 "치명상 입을 수 있는 부위를 찔러 살해한 과정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사정과 더불어 1심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경기 부천시 자택에서 아내와 다투다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딸은 "아버지를 선처해달라"는 편지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인 딸은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직접 지켜봐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