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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장에게 뇌물"…군납업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 3년

입력 2021-06-17 15:42 수정 2021-06-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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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납업체 대표 정 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정 씨가 군에 식료품을 납품하며 품질 문제가 생기자 이 전 법원장에게 "잘 부탁드린다"며 6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 씨가) 4년 동안 군법무관과 경찰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뇌물을 주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정 씨에겐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정 씨에게 뇌물을 받은 또 다른 공직자인 전 사천경찰서장 최 모 씨도 참석했습니다. 최 씨는 정 씨 등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하고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가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수사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최 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무죄로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며 청탁을 받아 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크게 훼손시켰다"면서도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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